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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병·의원 등 의료사업자 의료수가 압류

137명 30억8700만원 압류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해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천명 가운데 261명이 적발됐다.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이다.

특히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의 체납액 30억8천700만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즉시 의료수가를 원천압류했다. 체납액 300만원이하 124명은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납부 거부시 압류 조치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의료인도 포함됐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모씨는 재산세 등 2천300만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또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며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한 유모씨도 재산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다 이번에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이외에도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고모씨, 불임전문 유명 한의사 정모씨 등 다수의 유명의료인이 적발됐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서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도 발생했다.

도는 해당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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