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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허위공문서 작성’ 계양구의원 고발

“해외연수 무효…비용 반납하라”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지난 20일 곽성구 의장 등 인천 계양구의원 1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연대는 이날 “이들 11명이 지난 1월과 3월 호주와 베트남·캄보디아로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를 갔으나, 거짓 계획서에 의해 추진된 것을 감추기 위해 연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이들이 호주 3박4일 일정으로 제출한 사진은 모두 1월22일 하루 동안 찍힌 것으로 밝혀졌으며, 5박6일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연수에서 집단 배탈의 이유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이어 “구의회가 추진한 이번 해외연수는 원천무효”라며 공개사과와 해외연수비 전약 반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이병학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계양구의회공무국외여행 호주시드니 해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의 재발방지 약속과 연수비 자진반납 결정은 자치도시위원회의 호주시드니 해외연수가 원천무효임을 확인한 것이며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연수도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20일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연대 계양지부 관계자는 “엄연히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 만큼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의원들은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고발 계기로 관행처럼 진행되는 공무국외여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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