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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리 내부고발자, 공갈범으로 피소

“허위청구 폭로 직원이 20억 요구”
국제성모병원, 녹취록 검찰 제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비 허위청구를 제보한 직원이 병원 측에 금품을 요구한 파렴치한 공갈범으로 검찰에 고소됐다.

27일 국제성모병원은 병원의 허위청구를 제보한 이 모(40)씨가 “병원의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병원은 이 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 이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지난번 사건(허위청구) 외에도 병원에 관련된 몇 가지 비리를 더 알고 있다”며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2차, 3차 그리고 5차까지 비리를 폭로하겠다”라는 이 씨의 협박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 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가 너희 병원(국제성모병원)을 쓰러뜨릴만한 건수를 주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나를 회유하고 있다”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자신의 배후인 것처럼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씨의 제보 등을 근거로 최근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7일에는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본부는 “우리는 수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로 사건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축소·은폐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일벌백계 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씨의 제보를 근거로 국제성모병원의 허위청구를 수사하고 있지만 명확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서부서는 “허위 의심 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와 의사 등 피혐의자에 대한 소환 통보는 마친 상태”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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