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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여객터미널 전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전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항 이용객 급성장으로 방문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차량도 늘어나면서 여객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는 이를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도착층(3층) 및 출발층(1층) 전면 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CCTV 21대를 설치·운영한다.

기존에는 차량을 통해 이동식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이번 고정형 CCTV 설치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5분 이상 정차 시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를 자동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여객터미널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은 교통센터 후면 지상주차장(C구역)으로 이전된다.

CCTV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대행 금지는 오는 20일부터 운영되며, 공항경찰대, 인천 중구청,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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