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부터 29일까지 대부업체가 100개 이상 집중 등록된 수원·부천·성남·고양·의정부 등 5개 시에서 상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5개 시의 대상업체는 총 1천37개로 도내 전체 대부업체 2천43개의 약 51%를 차지한다.
이번 교육은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사 금융을 통한 불법영업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관련 내용은 ▲대부업 법령 ▲채권추신법·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령 민원 사례 ▲점검·감독시 유의사항 등이다.
대부업체가 100개 이상 등록된 5개시 이외의 나머지 시·군은 오는 12월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건전한 영업 유도를 위해 도·시·군 업무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