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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콜택시 국번없이 1333 道, 오늘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도내 시군 1만4203대 운행

경기도(일부 시·군 제외)에서도 국번없이 1333번 또는 전국택시통합호출 앱(App)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8일부터 기존 인천, 대구, 대전,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전국택시호출(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가능한 도내 시·군은 총 24개로 1만4천20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천·가평·양평·포천 등 4개 시·군은 콜서버 기반이 없는 지역이다.

성남·남양주·파주는 해당지역 자체 브랜드택시를 운행해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 콜 사업자(기존 42개 콜센터)와 교통안전공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택시통합호출(콜)서비스는 지난해 7월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 운행 후 12월 서울지역에 도입된 바 있다.

모바일폰 이외에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되는 전화를 이용할 경우 1333번을 누른 뒤 음성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당지역 콜센터로 바로 연결된다.

또한 전국택시 통합호출(콜)(1333) 앱(App)을 이용할 시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의 민원해결이 가능하다.

만일 오는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국교부 관계자는 “기존 앱(App)기반 택시는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해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전국택시통합호출(콜)(1333) 앱(App)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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