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특산물인 고려 인삼을 제조 판매하는 지역업체들이 식약청의 자가시험수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라 식약청에 과다하게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보조식품 자가시험수거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식약청에서 기능성보조식품 자가시험수거량을 정해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인 홍삼 또는 흑삼 분말, 액상제품의 경우 종류별·제조단위별로 과다하게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흑삼과 홍삼 액상은 수거량 제출양이 1회 600g로, 시가로 따지면 150만원 상당이다.
이 때문에 제조 시 반복적으로 시험수거량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화군은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국무조정실에 시험가능 수거량 규제를 적정하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국내·외 수요와 공급 확대를 돕고, 내수 부진 해소와 시장 구매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수거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