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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인삼 자가시험 제출량“1회 150만원어치 내야해?”

제조·판매업체 ‘과다’ 불만토로
郡, 식약청에 수거량 조정 요청

강화군 특산물인 고려 인삼을 제조 판매하는 지역업체들이 식약청의 자가시험수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이들 업체의 주장에 따라 식약청에 과다하게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보조식품 자가시험수거량을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에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식약청에서 기능성보조식품 자가시험수거량을 정해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인 홍삼 또는 흑삼 분말, 액상제품의 경우 종류별·제조단위별로 과다하게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흑삼과 홍삼 액상은 수거량 제출양이 1회 600g로, 시가로 따지면 150만원 상당이다.

이 때문에 제조 시 반복적으로 시험수거량을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화군은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국무조정실에 시험가능 수거량 규제를 적정하게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국내·외 수요와 공급 확대를 돕고, 내수 부진 해소와 시장 구매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수거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청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건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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