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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남동공단 사업장 ‘노동착취’ 갑질 논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147개 업체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근로자 35% 최저임금 미달

26.5% 근로계약서 未작성



10명 중 8명 임금체불 상태

사업주에 폭언·폭행 경험도

최저임금제도는 2014년 기준으로 5천210원으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최저 수준의 보장을 받지도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 국가산업단지인 부평·남동공단 147개 사업장의 근로자 25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35%(86명)가 최저임금(2014년 기준 5천210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3.1%(110명)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갖고 있지 않으며, 26.5%(68명)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이고, 4명가량은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2~3명가량은 사업주나 관리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동조건과 휴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문서화해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도 61%(89곳)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주당 평균 51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1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둘 다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중”이라며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게 공문을 발송, 시정을 요구하며, 이 또한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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