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재산을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청 및 동주민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인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해당되며 지방세, 자동차, 토지에 대한 정보는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