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민선6기 출범 이후 강화군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완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군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공장부지 확장과 공장 증설, 용도 구역 제한 규제완화,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급수 지원, 폐기물 및 하수처리 등 관내 중소기업 40개소를 방문해 기업 애로 사항 21건을 발굴, 해결했다.
강화군은 이밖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기업유치 국가재정자금기준 개선 등 모두 13건을 중앙정부에 건의, 현재 5건은 정부시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며, 8건은 검토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사항은 군정에 반영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개발을 제약하는 행정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