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모집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란 농산물 수확과 관리, 유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막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50%까지 GAP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GAP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모두 가능) 등이다.
개별 농가단위 또는 집단 인증 농가 모두 신청 가능하나 GAP 인증시설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3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우수실천사례 가운데 4점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또 입상자에게는 온·오프라인 홍보, GAP 농산물 판촉전 참여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한편, 도내 GAP 인증농가는 7만782호 10만 312㏊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