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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어긴 기관 12곳 적발

道, 기본급 기준 총 4억3천만원 소급 조치
내달 3일까지 보호지침 맞게 계약 변경 지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이 용역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주다 도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기관에 기본급 기준 총 4억3천만원을 소급토록 조치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9~26일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이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가 공동 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기본급은 올해 시중노임단가 6만4천150원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5만6천288원, 시급으로는 7천36원, 월 급여로는 147만5천24원 이상을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도내 12개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기관별로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금액이 최소 1만4천원에서 24만8천원까지로 나타났다.

도는 다음달 3일까지 보호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지난 1월부터 적용해 다음달 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의료원은 임금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지급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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