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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3년 G마크제도 제자리걸음

출하·유통과정 등의 세부기준 없어
인증품목 적고 농민 인지도 떨어져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부여하는 인증 브랜드인 'G마크'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 및 유통과정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증 농산물 대상이 일부품목에 한정돼 있어 향후 G마크 인정제도의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년 10월부터 소비자에게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기도우수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근거로 'G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인증(그린마크) 품목과 지역명품인증(골드마크)획득 품목이 모두 61개 품목으로 종류가 너무 적을뿐 아니라 매년 마크 사용기간 연장검사도 시료채취만으로 이뤄져 인증과정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G마크 인정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인증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생산기술·시설·출하 및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세부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도 관계자는 "농업기술원·축산위생연구소·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기술, 유통과정에서의 판단기준과 홍보 등은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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