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모두 20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이중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15건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모지구당 소속 K씨는 지난해 10월 당원연수 자리에 비당원을 참석시켜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입후보예정자 L씨는 당직자회의 참석자 120여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했으며, P씨도 지구당 발기인 모집을 명목으로 지역주민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인천 모지구당위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선전하는 문구와 사진이 실린 현수막 4매를 모단체 행사장 안팎에 걸고 홍보물 등을 참석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갑에서 오는 4월 총선에 출마예정인 입후보예정자 3명도 최근 관내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문제와 관련,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과정에서 유인물에 자신들의 이름을 게재했다가 적발돼 행정조치(주의)를 받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점차 사전선거운동이 늘고 있다"며 "다음달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