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28개 시를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8개 시는 도가 주관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한다.
가평·양평·연천 등 불법행위가 없는 3개 군은 제외된다.
점검은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 부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 영업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대여자동차나 자가용 유사 택시영업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는 서울시에 행정처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