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비례)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4천351개 조직 10만5천554명의 규모이지만,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한 체계적 관리·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에는 ▲자율방범대의 읍·면·동 단위 설치·운영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절차 마련 ▲범죄예방 활동의 규율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 설정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의 규율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국 10만 명이 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법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