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6.9% 감축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2020년까지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줄인다.
이를 위해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 기존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개선, 녹색건축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를 세웠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