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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336억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1천33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조636억원보다 700억원(6.58%) 늘었다.

과세물건 증가(14만2천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부과핵이 늘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천637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천3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천456억원 ▲지방교육세 925억원 등이다.

시·군별로 성남시 1천264억원, 용인시 1천34억원, 수원시 1천25억원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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