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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10월 13일까지 획정안 국회 제출”

위원장에 김대년 선출
내년 총선 작업 본격 착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5일 획정안 제출기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선거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호선으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확정했으며,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의 획정위원들을 위촉했다.

획정위원은 가상준 단국대 교수, 강경태 신라대 교수,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이준한 인천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표환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등 9명이다.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획정안 제출기한인 오는 10월13일까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정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오는 11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12월15일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을 정하게 되며,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게 된다.

획정기준 설정시 ▲지역구 상하한 인구편차 ▲지역구 선거구역 변경금지 원칙과 예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등에 관한 사항 ▲자치구·시·군을 통합한 지역구 획정시 원칙 ▲지역구 수 증감 기준 등 5가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획정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획정위로 넘겨줘야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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