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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세작발언’ 논란 김경협 의원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6일 ‘세작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9일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당직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가 이번에 표결을 거쳐 ‘3개월’로 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3개월간 지역위원장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단,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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