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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눈앞’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통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했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그러나 김군 부모가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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