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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지지부진

전체 농가 5.7%인 700여가구 가입
도, 농가부담액 50% 지원계획

경기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해 보상 등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3년째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소수에 불과하고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제도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농민들도 많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4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이 제도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품목별 1년 보험료는 사과 18만원, 배 63만원, 복숭아 54만원, 포도 65만원 등이며 보상기준은 피해액의 80%다. 현재 도내 총 1만2천871가구의 5.4%인 700가구만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1천평 이하 및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 보험료 및 보험혜택의 정확한 기준이 없고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가입률 5.4%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시행을 모르는 농민들
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일한 보험사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도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들이 보험료에 부담을 많이 느껴 올해부터 농민부담액의 50%를 도가 보조하기로 했다”며 “보험사 문제는 보험제도를 더욱 알리고 활성화시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10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예상 농가부담보험료 6억2천만원 중 50%인 3억1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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