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지사장 조윤구)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후부반사판 무상 보급을 올해도 이어간다.
22일 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화물차량은 공사 지역을 운행함으로써 먼지부착 및 기타 불순물 등에 노출돼 각종 점등장치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타 차량 운전자에 의한 시인성을 저하시켜 화물차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후부반사판은 자동차관리법령에 의거 총중량 7.5t 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특히 후부판사판에 의한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결과 주간 16.3%, 야간 2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화물업종사업자 단체와 공조해 후부반사판 무상 보급해 주고 있으며 고속도로순찰대 및 신공항하이웨이㈜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성능이 떨어진 반사판은 무상 교체해 주고 있다.
공단 권재영 교수는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위반도 단속 대상이며 단속을 떠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후부반사판 세척 등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