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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6% 부모동의 없이 구매계약

고가품 구입 등 가계 허리 휘청
소비자교육?사업자계도 절실

민법상 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20세 미만 청소년들의 물품구매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특히 고가품 구매에 따른 피해는 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와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 만 17~21세 청소년 1천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20세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5.81%(181)명에 불과했다. 44.9%(514명)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37.5%(430명)는 만18세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85.9%(981명)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물품 구입경험이 있는 35.7%(409명) 중 56.7%(232명)는 실제로 부모 동의 없이 고가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청소년 물품 구매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답자의 25.9%(297명)는 부모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가 극히 미흡해 물품 구입시 부모 미동의, 충동구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교육은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계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결과 미성년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휴대폰 구입이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세트 구입, 피부관리 회원 가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물품계약 방법은 학교.집.노상에서의 판매원 권유가 가장 많았고 통신.인터넷.다단계 판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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