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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소규모업체에 집중될 듯

옐로우카드제도, 시행확정 1달만에 단속 돌입

경기도가 환경보전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드(Yellow card))' 제도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에 대한 공고기간이 턱없이 짧아 시행자체를 모르는 기업체가 많을 뿐 아니라 대부분 단속이 소규모 업소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옐로우카드제도는 공해배출 위반업소 단속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시행이 결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3천467개 공해배출 업소를 점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872개(위반율 25%)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당한 업체 중 소규모업소가 전체 위반의 73%(640개 업소)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단속 결과 소규모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 업소들은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관련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옐로우카드제도 또한 소규모업소에 단속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확정 후 단 한번씩의 공청회와 안내장만을 발부한 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과 제도 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소규모업소들의 피혜는 불보듯 뻔한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공고기간이 짧아 제도시행을 모르는 업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시행이 발표돼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관련 내용을 기재한 옐로우카드를 1차로 발부하고 2차 위반부터는 환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된다. 옐로우카드를 발부받은 위반업소는 1개월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개선해 그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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