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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피해자 40%는 재직학교 제자

민현주 의원, 유형별 자료 분석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4명은 가해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 사건 총 302건 중 120건(39.7%)은 가해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재직학교 교원 59명, 타학교 학생 14명, 일반 성인 89명, 기타(성매매, 성표현물배부로 인한 불특정 다수 등) 8명이었다. 심지어 친딸을 성추행하고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도 각 1명씩 있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특히 학교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도 지난 7년여간 41건이나 됐고 이 중 46.3%인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가 125명으로 48.4%였던 것과 비교할 때 성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교장, 교감, 장학사들의 경우 일반교사들보다 해임·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던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23명으로 전국5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55명으로 전국1위를 차지했으며, 전북 34명, 서울 29명, 전남 28명 순이다.

민현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교장·교감이 학생들을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책 또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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