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교통위반사범 등 수백만명
최태원 SK 회장 형제도 포함
법무부, 대상자 막판 조율 중
오는 13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초안을 만들어 막판 조율중이며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게 되며, 정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사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종 사면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중인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4년형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형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사면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민경욱 대변인은 그러나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 사면 대상 여부에 대해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복역중인 사면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당국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했지만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을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 사기진작의 전기로 만드는 차원에서 민생사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광복절 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작년 1월 서민생계형 사범 5천925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으나 올해의 경우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맞아 운전면허 벌점 등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형태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규모 특사를 임기 중 한차례 이상 해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