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1℃
  • 흐림대전 7.5℃
  • 맑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2.3℃
  • 맑음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5.5℃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이달에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국세청은 올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곳이 증가한 57만 4천 곳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다.

메르스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을 참고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