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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교원도 퇴직때 정부포상 받았다

도박·음주운전 등 다양
안민석 “엄격기준 필요”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가운데 200여명은 각종 비리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퇴직교원 정부포상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나 형사처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214명으로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 9천938명의 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직 중 받은 징계 처분이 말소 또는 사면되면서 포상 대상자에 올랐다.

정부의 ‘포상 업무지침’은 재직 중 징계나 불문경고를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자로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면되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예외로 한다.

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포상에서 제외하지만, 벌금형이 2회 이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 포상을 받은 퇴직교원들의 비리 경력은 음주운전, 도박, 쌀직불금 부당 수령, 근무태만 등 다양하다.

작년 2월말 퇴직한 한 교장은 과거 불륜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불륜을 저질렀던 퇴직교원 포상자가 4명이나 된다.

또 한 교감은 다단계판매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다른 교감은 동료 여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A대학교 교수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냈었으며 음주 추태 행위로 견책을 받은 교감도 포상자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륜이나 수차례 음주운전 등 비리 정도가 심각한 퇴직교원까지 포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 포상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징계를 받은 교원까지 받고 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에게 조금 더 엄격한 포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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