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두가 학교에 다니거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까지 주목받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고등학교 제적·퇴학·자퇴한 청소년 또는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경제적·가정환경·비행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보편적으로 비행 청소년, 소년범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5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 법이 제정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수 불가결하다. 성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문제아,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이 되어버린 인식을 청소년들은 답습하고 있다.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며 만난 한 학교 밖 청소년은 당사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인식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하고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內 또는 밖에서 비행, 일탈행위를 한 청소년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꿈자람 희망터) 등 활동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며 선도하고 있다.
차별적인 인식과 편견을 버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가슴으로 청소년들을 품고 대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건전하고 올바른 성인들로 가득한 부강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