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앞으로 국가의 재정과 국토 및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청년·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이 20여개가 되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원 의원은 “우리 자손들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