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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충돌 차안 경찰 간부 만취 잠든채 발견돼

“기억안나” 음주운전 혐의 부인

인천 강화경찰서는 인천 서부서 A(51)경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3∼5m가량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차주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A경감이 잠자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A경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들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경감이 차에 탄 뒤 한참 뒤에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은 보이지만 직접 차를 운전했는지, 차량이 밀려 부딪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는가 하면 부평경찰서 C(31)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길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인천=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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