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인천 서부서 A(51)경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사고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3∼5m가량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 차량 차주는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석에서 A경감이 잠자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A경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잠이 들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경감이 차에 탄 뒤 한참 뒤에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은 보이지만 직접 차를 운전했는지, 차량이 밀려 부딪친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도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는가 하면 부평경찰서 C(31) 경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길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인천=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