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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경기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철회요구

수도권 환경.시민단체들이 26일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경기도에 "문화유산.문화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가 문화재로부터 500m, 도 문화재로부터 300m 안에서 개발 또는 공사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도시지역 200m, 비도시지역 현행 유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말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도의회 승인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3월께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48개 수도권 환경.시민단체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문화재 훼손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을 아랑곳하지 않는 개발지상주의에 앞장서는 천박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기도에는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비롯, 지자체와 건교부 등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숱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기는 반문화적, 반환경적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조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 104명 전원에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 조례 개정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락시설이나 5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등 통제 수단이 유효해 문화재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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