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1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너무 넓은 면적 330만㎡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게 30만㎡로 완화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로 확대했다.
이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한 ‘건축법’ 개정안, 행위능력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 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 당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법률,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