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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비공개 ‘발끈’

녹색연합,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인천국제공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논란과 관련, 환경부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 부지의 불소 검출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환경부를 상대로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현장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보고서와 위해성 평가계획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12일 공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문에서 “해당 정보를 생산한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의 비공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국한된다”면서 “환경부가 공항공사의 입장만 대변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논란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6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3단계 공사 사업장 200만㎡ 부지 가운데 3곳의 흙 일부를 조사해 한 곳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하는 502.3㎎/㎏의 불소를 검출했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공사 측에 자체 토양정밀조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달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불소 오염이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지난 6월 인천 중구를 상대로 토양정밀조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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