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에 경쟁체제 도입을 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정활동 경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활동경비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활동경비의적정성을 심의해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