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불법 보조금’ SKT, 내달 1∼7일 영업정지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