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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청취제도 유명무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움 안돼
모니터요원선정·현장조사 이뤄지지 않아
도홈페이지 신고센터 설치 지지부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애로청취제도 시행이 차질을 빚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시행했어야 할 애로사항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데다 모니터 요원도 선정하지 않는 등 올해 사업은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사업지원, 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애로청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매분기초 15일간 우편 및 팩스로 ▲자금 ▲인력 ▲원가상승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사·분석했다. 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매년 전문가·기업인 등 150여 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 이들로부터 기업들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들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중소기업 문제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니터요원도 선정하지 못해 제도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제도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공식홈페이지에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시행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개설되지 않는 등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막혀있다.
게다가 중소기업 문제점 조사 기간을 도는 매분기초 15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상·하반초 각각 15일로 계획하고 있어 두 기관 행정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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