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1조9천699억원) 대비 1천71억원(5.44%)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 각각 ▲재산세 1조2천706억원(4.98%↑) ▲도시지역분 재산세(구 도시계획세) 5천188억원(6.66%↑) ▲지역자원시설세 335억원(7.37%↑) ▲지방교육세 2천514억원(5%↑) 등이다.
도는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용인 2천198억원, 성남 1천724억원, 화성 1천718억원 순으로 많았고, 연천 49억원, 가평 103억원, 동두천 103억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 나머지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