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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염물질 불법배출 차단 ‘환경오염 특별감시’

경기도는 다음달 2일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추석연휴 전인 16일까지 취약업소와 중점감시대상 시설 대표자나 환경관리인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율검검을 유도한다.

이후 22일까지 염색과 피혁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추석연휴 기간인 26~28일에는 임진강·한탕강·신천·포천천 등 경기북부 주요하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128번)을 24시간 운영한다.

다음달 2일까지는 연휴 기간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선다.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위반행위를 목격 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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