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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 기계식 주차장 ‘과태료’ 김태원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7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7천868곳 중 14.5%인 4천32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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