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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초소형 카메라 판매 허가제 전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의 소지자도 행정자치부 부령에 근거해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의원은 “최근 초소형 카메라의 불법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급증,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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