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자동차 정밀검사제도 개선 시급

정기·정밀검사, 비용 2중 부담
3년이상 운행차량 감면혜택 무색

경기도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제도(이하 정밀검사제도)가 비용 및 검사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가 비용도 2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검사 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밀검사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선정된 도내 15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검사는 교통안정공단과 일정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지정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는 7년 이상, 기타자동차는 3년 이상이며 사업용은 승용차 2년 이상, 기타자동차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기존 정기검사에다 최저 1만8천원(무부하검사)에서 최고 3만원(부하검사)의 정밀검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정기검사 시간에 함께 정밀검사를 받을수는 있지만 검사과정이 달라 시간도 2배 이상 소요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상 동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체 자동차세의 5∼50%를 감면해주고 있어 정밀검사 비용 추가는 도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는 7년 운행한 1500cc 비사업용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6만8천40원의 감면혜택을 받지만 감면 금액의 절반 가량인 3만원을 다시 검사비로 지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검사비 이중부담 및 검사과정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관부서인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미 법으로 제정된 사항으로 변경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 도 차원에서의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밀검사제도는 수원 성남 의정부 등 15개 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