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고질적인 시내버스의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6~27일 관내 운수업체를 일일이 방문한 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수업체 차고지를 경찰이 직접 방문, 운전자와 회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버스 사고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직접 전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경찰서장 서한문과 함께 최근 시내버스와 관련된 교통사망사고사례 전파, 겨울청 빙판길 안전운전 및 버스 내 과속알림메시지 장치 부착 등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정수상 서장은 “버스의 상습적인 과속·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업체종사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붐을 조성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