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광고대행사 대표 A(46)씨 등 3명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도운 A씨는 교육감 후보 친척인 B(37)씨 배우자 명의의 미신고 계좌로 리베이트 비용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 이를 감추려 가짜 증빙서류를 만들어 회계책임자 C(63)씨가 잘못된 선거비용보존 청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이밖에 거래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선거보전비용 9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후보자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