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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주시장 재판 시작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의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주식)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류가 방대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우선 뇌물수수 혐의를 심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12월 관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아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은 이 시장의 부인,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 등 모두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었으나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만 참석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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