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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정비실무협의회, 총 59개 조례 ‘메스’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필요한 59개의 조례를 정비한다.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개정이 필요한 7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실무협의회가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52개의 조례를 포함, 총 59개 조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구성된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로 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이 추가로 확정된 조례는 ▲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도 장애인복지워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이다.

이날 함께 심의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은 개정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돼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을 정비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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