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5일 해외 로또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태국 로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최대 300%까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92명으로부터 25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과 천안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국에 로또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씨 등은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 보너스를 지급했으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경찰은 태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60)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유사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