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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애인 가족 감금·협박 30대 징역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옛 여자친구 애인의 가족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장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집으로 가 그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했다”며 “범행내용과 수법, 사용한 흉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9월2일 새벽 5시쯤 화성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5·여)씨의 애인 B(24)씨 집에 찾아가 “A와 B를 데려오라”며 길이 1.5m의 쇠 파이프와 흉기 등으로 B씨의 고모, 어머니 등 가족을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1시30분쯤에는 A씨를 차에 태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내리지 못하게 한 뒤 15㎞ 가량 운전하고, 반항하는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강간까지했다.

장씨는 A씨가 몰래 도망치자 A씨의 남자친구 집으로 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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