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출판사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한뒤 공사 거래처에 이른바 ‘갑질’을 행사해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테마파크 대표가 구속됐다.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사 대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만화 시리즈와 연관된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유명 어린이 만화를 출판한 출판사 대표로부터 7억원을 투자받아 공사 거래처에 지불한 뒤 이중 3억5천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도 3억원을 투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 3월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1천650㎡의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이씨는 갑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처들은 이씨가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고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해 이씨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씨는 자신 또는 부인이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 계좌나 또 다른 거래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손해 발생을 이상하게 여긴 출판사 대표의 고소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수년간 키즈테마파크, 키즈카페 사업을 하던 중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계획했다”며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동업자를 끌어들인 뒤 갑을 관계에 있는 거래처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